2022. 6. 9. 10:31ㆍ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 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나라에서 어떠한 노인 복지 제도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노인 복지 제도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재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 신체, 가사,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험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 → 2.인정조사 → 3.등급판정 → 4.이용계획서 → 5.결과통지 → 6. 서비스이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신청장소 : 우리공단 전국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에서만 신청이 가능 ※ 시 · 군 · 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신청 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터 중단됨
-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마느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함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질병 증명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충대상은 별도 통보함 64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노인장기요양인정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시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용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 등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 시 · 군 ·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
- 판정방법 :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심의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에 필요한 정도를 결정
- 세부적 등급판정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황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에 한정)
노인장기요양인정 '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르신의 건강, 일상생활수행기능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순서 장기요양 인정조사 → 표준급여계획도출 → 장기요양필요영역도출 → 장기요양목표설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 완성 → 발급
노인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ㅇ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줌 ※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뿐에게도 별도로 통지함
- 통보방법 : 우편, 방문, 내방 전달
- 통보시기 :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지체없이 통보
- 통보내용 : 장기요양ㅇ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시설)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노인장기요양인정 '서비스이용(재가급여)'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1년 월 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월 자기부담금 | 228,100원 | 202,750원 | 194,310뤙 | 178,470원 | 153,190원 | 86,080원 |
22년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월 자기부담금 | 250,900원 | 223,020원 | 202,620원 | 186,730원 | 160,270원 | 89,640원 |
※ 자기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내에서 일 8시간, 월 12회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예외 :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또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4~6% 이내로 감경가능
노인장기요양인정 '서비스이용(시설급여 / 가족요양비)'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비고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2,157,000원 | 2,001,300원 | 1,845,600원 | |||
월 자기부담금 | 431,400원 | 400,260원 | 369,120원 |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가족요양비 | 150,000원 / 1개월 |